
시사 면접 준비2026.08.1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미포함 행위는 내년 11월까지 한시 수행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미포함 행위는 한시적으로만 허용돼 현장 혼선 최소화가 관건입니다.
무슨 일이야?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시행하면서, 고시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내년 11월까지 한시 수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미인증 의료기관은 9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전담간호사 경력에 따라 교육 면제·간소화 기준도 적용됩니다.
왜 중요해?
PA/전담간호사 제도가 실제 병원 운영 규칙으로 들어오면서 자격·교육·행위범위가 병원 현장 혼선과 환자안전 이슈를 동시에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한시 수행 범위와 교육 예외 규정은 병원별 대응 속도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면접에 나온다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는 명칭 정리보다 현장 적용이 더 중요합니다. 한시 수행 범위와 교육 예외를 병원들이 어떻게 정착시키는지가 환자안전과 업무 분담의 관건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