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면접 준비2026.07.31
간호사 SNS 염탐·뒷담화에 '시말서'…법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간호사 동료의 SNS 확인과 뒷담화, 업무 중 소리 지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소개됐다.
무슨 일이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 A씨가 동료와 업무 중 말다툼 후 상대 팀 파트장을 포함한 간호사 3명이 환자를 돌보던 A씨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SNS 염탐, 뒷담화, '시말서 써라'는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조직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해?
간호사 조직 내 수직적 문화에서 SNS 뒷담화·시말서 강요 등이 '관행'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례는 간호사가 피해 신고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면접에 나온다면?
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설명 시 ② SNS 뒷담화·시말서 강요도 괴롭힘에 해당함을 판례로 확인 ③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