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간호사 43개 업무 8월 11일부터 제도화…처우 기준은 병원 몫
피부 봉합·동맥혈 천자 등 PA간호사 43개 업무가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공통 기준으로 관리되며, 처우와 인력 기준은 병원별 운영에 남겨졌다.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온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 간호사) 업무를 8월 11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 43개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진료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피부 봉합,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비위관 삽입·교체, 상처 복합 드레싱,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PA 전담 수당, 최소 배치 인원, 1인당 업무량 기준, 의료 사고 시 법률·배상 지원은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서명시스템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왜 중요해?
PA 간호사는 이미 현장에서 피부 봉합, 동맥혈 채취, 처방 작성 등을 수행해왔지만 병원별로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이 달랐다. 이번 제도화는 전국 공통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 범위는 국가가 정하면서 보상과 인력 운용은 병원별 노사 협의에 맡겨지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수당과 근무 조건이 병원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남았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면접에 나온다면?
① PA 간호사 제도화의 핵심 변화: 업무 범위 전국 표준화 vs 처우 기준 병원 자율 ② 면접에서 활용 가능한 키워드: 진료지원업무, 공동서명시스템, 의료사고 책임 분담 ③ 예시 답변: 'PA 간호사 43개 업무가 8월부터 제도화됩니다. 피부 봉합, 동맥혈 천자 등 침습적 처치까지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지만, 수당과 인력 기준은 병원별 협의에 맡겨졌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업무에 상응하는 처우와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