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상세
본 공고는 병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집된 내용이에요
| KOREA UNIVERSITY MEDICINE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
RECRUITMENT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수술전담간호사(정규직)
모집(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 직종 | 근무처 | 직위 | 모집인원 | 응시조건 (필수/우대) |
|---|---|---|---|---|
| 간호직 | 안암병원 간호부 | 간호사 | 0명 |
필수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임상경력 보유자 우대사항 •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전담간호사 경력 보유자 •지원일 현재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 6개월 이상자 |
※ 유의사항
1.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면접 전형 전에 취업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3.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의료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기관, 타 직종 또는 타 부서로 발령 날 수 있음)
4.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5.지원일 현재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 6개월 이상자의 경우 관련 경력을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6.안암/구로/안산병원 입사 대기자(최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지원 불가
7.동일 기간 내 안암/구로/안산병원 채용 중복지원 불가
1. 지원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2. 전형일정
| 순서 | 전형 단계 | 일시 | 비고 |
|---|---|---|---|
| 1 | 지원서 접수 | 2026.11.03.(화) ~ 2026.11.09.(월) 23:55 까지 |
- |
| 2 | 서류전형 | 11월 중(예정) | - |
| 3 | 면접전형 | 11월 말 ~ 12월 중(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4 | 채용건강검진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5 | 최종합격 발표 | 12월 중(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안내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및 해당 증빙자료 필수 첨부(미기재 및 미첨부 시 불인정)
| 구분 | 내용 | ||||
|---|---|---|---|---|---|
| 학력 | 기준 |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예: 3.83/4.5)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
|||
| 석차 |
∙최종 졸업 학교의 전 학년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단,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편입으로 최종 졸업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 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반드시 전 학년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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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분 |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3년제 졸업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지원서 작성 시 편입 후 학교 먼저 입력 후 편입 전 학교 입력) -단,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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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및 어학 |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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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교육 |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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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외 활동 |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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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및 장애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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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안내사항 |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증빙 자료가 여러 장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변경 불가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작성 내용 증빙자료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사 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 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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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파일로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첨부 요망)
| 순번 | 제출서류 | 대상 | 비고 |
|---|---|---|---|
| 1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공통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 2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공통 |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 |
| 3 | 경력증명서 | 공통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진료지원업무 6개월 이상 연속 수행자는 경력 반드시 증빙 |
| 4 | 병적증명서 | 남성 |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 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
| 5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 |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CONTACT
안암병원 총무팀 02-920-6724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등록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임용 제한 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신체검사 불합격자
11.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