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이제 법으로 일한다
26.08.07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 제도를 담은 규칙과 업무 목록 고시가 8월 11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존에 이 업무를 해 온 간호사를 위한 특례 신청은 11월 10일까지 받아요.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공포했고, 8월 11일부터 시행됐어요.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4개 분야로 나뉘고, 세부 행위는 모두 43개예요.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곳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에요.
왜 중요해?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진료지원업무에 자격과 업무 범위가 생겼어요. 병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거쳐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야 해요.
간호사에겐?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해요. 이미 이 업무를 해 온 간호사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가 서류를 심의하고 복지부가 최종 승인해요.
특례 요건은 경력마다 달라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했다면 추가 교육 없이 이수를 인정받고, 경력이 그보다 짧으면 공통 또는 분야별 이론교육을 더 들어야 해요. 요양병원 경력은 임상경력으로는 안 쳐 주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으로는 인정돼요.
앞으로는?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만들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이수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에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