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제도 손본다, 연내 개선안 목표
오늘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효과 없이 임종만 늦추는 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출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법의 절차와 현장 사이에 틈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 논의를 시작했어요. 10월 16일 특별전문위원회가 세 번째 회의를 열었어요. 11월에 시민 의견을 듣고 연내 권고안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는 8월 의료·윤리·환자단체·법조·종교·언론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10월 16일 열린 3차 회의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위원들은 세 가지를 살폈어요. - 상태가 빠르게 바뀌는 급성기 환자의 판단 문제 - 만성 중증질환자가 생애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 -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이어져야 할 의료·돌봄 지원
다만 판단 기준이나 중단 요건을 바꾸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해?
지금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출 수 있어요.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총 2명이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해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뜻을 확인해야 해요. 문서가 없고 환자가 뜻을 말할 수 없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로 확인해요.
법은 말기환자(수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임종 과정의 환자(보통 수일 이내)를 나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쉽지 않아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 결정을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간호사에겐 무슨 의미야?
- 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 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어요.
- 병동, 중환자실, 호스피스처럼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을 가까이 만나는 간호 현장과 맞닿은 주제예요.
- 급성기 환자의 판단 문제도 다뤄지는 만큼, 응급·중환자 간호 현장도 개선 방향을 지켜볼 만해요.
앞으로는?
- 4차 회의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따로 다뤄요.
-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8일 시민패널 공론화에서 이 제도를 주요 주제로 삼아요.
- 위원회는 연내 권고안을 내는 게 목표예요. 검토가 더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삶의 마지막 치료를 정하는 제도가 현장에 맞게 바뀔지 연말 권고안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