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환자 도운 간호사, 3년 뒤 고소됐어요
오늘퇴근하던 간호사가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됐어요.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이 간호사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봤어요. 간호사 측은 담당 환자가 아니었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반박해요. 선의로 나선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탄원도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2022년 3월 26일 아침, 한 대학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환자가 갑자기 숨쉬기 어려워졌어요. 이 환자는 목에 관을 넣는 기관절개술을 받은 상태였어요. 환자는 뇌 손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했고, 그해 10월 8일 숨졌어요.
가장 먼저 병실에 들어간 사람은 A간호사였어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인수인계 뒤 퇴근하던 중 호출벨을 듣고 보호구를 입고 들어갔대요. 이 환자의 담당 간호사는 아니었어요.
환자 측이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 과실을 인정했어요. 2심 배상액은 약 1억 9300만 원이에요. 유족은 이 판결을 근거로 A간호사 등 간호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어요. 병원과 A간호사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도 따로 냈어요.
왜 중요해?
유족은 초기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A간호사가 의식을 잃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사 2심 법원도 첫 호출벨 뒤 이미 약 2분 30초가 지났으니, 의료인이라면 바로 응급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봤어요.
A간호사 측은 상황이 달랐다고 말해요. 담당 환자가 아니어서 상태를 알 수 없었고, 곧바로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했대요. 석션(가래 등을 빨아내는 처치)을 할지 묻자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고, 그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이에요.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으면 의료인이 먼저 나서기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간호사에겐 무슨 의미야?
- 담당 환자가 아닌데 호출에 응한 간호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가 쟁점이에요.
- 법원은 의료인에게 일반인보다 적극적인 응급 대응을 기대했어요.
- 팀 사이에 환자 정보를 나누는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점도 다퉈지고 있어요. 인수인계와 간호기록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예요.
앞으로는?
- 수사기관이 A간호사 등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해야 해요. 출처에 나온 결정 날짜는 없어요.
- 간호사 처벌을 막아 달라는 온라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어요.
-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나선 의료인의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논의될지 지켜볼 만해요.
선의로 환자를 도운 간호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가 의료 현장의 질문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