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세부 기준, 초진은 같은 시·도만
오늘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가 돼요.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플랫폼 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고 하고, 의사 단체 일부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해요.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이 정해져요.
무슨 일이야?
10월 18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어요. 입법예고는 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아요.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2023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어요.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면 정식 제도가 돼요.
-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으면 일반 비대면진료예요.
- 그렇지 않으면 초진 비대면진료예요. 이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이에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예외예요.
- 동네 의원이 원칙이고, 수술·시술 뒤 경과를 봐야 하는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예요.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가능해요.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명은 월평균 500건 이내로 묶여요.
왜 중요해?
비대면진료를 넓히자는 쪽은 규제가 너무 촘촘하다고 말해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초진 처방 일수까지 묶으면 많은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시범사업 때는 최대 90일 처방이 가능했어요.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진료 3200만 건 중 중증 부작용이 10건도 안 됐다고 말했어요.
신중하자는 쪽은 안전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처방을 최대 7일로 엄격히 묶어야 한다고 했어요.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한내과의사회는 진료 건수 제한을 유지하고, 시범사업의 사고와 오남용 사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호사에겐 무슨 의미야?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이 중심이지만, 희귀질환자나 수술 뒤 경과 관찰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약을 오래 먹던 환자도 그 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초진으로 분류돼요. 처방이 7일치로 줄어든 이유를 묻는 환자에게 이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요.
-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인지, 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앞으로는?
-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낼 수 있어요.
-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돼요.
- 30일 예외 처방과 초진 범위가 최종안에서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
-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 맡는 약국을 막는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감염병이나 큰 재난 때 기준을 잠시 풀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따로 입법예고 중이에요.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정식 제도가 되는데, 초진과 처방을 얼마나 묶을지가 남은 쟁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