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계와 경찰이 맞서요
1일 전경찰이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의료진은 6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보호자가 의료진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의료계는 자료 요청도 없이 진료 현장에서 강제수사를 했다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고, 경찰은 영장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에요. 소아응급센터 일부가 지정 반납까지 논의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졌어요. 의료진은 6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고, 보호자는 의료진을 112에 신고했어요.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영장을 받아 센터를 압수수색했고,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왜 중요해?
의료계는 경찰이 자료 요청 없이 바로 강제수사를 했다고 비판해요. 센터장은 경찰이 1시간 30분 동안 의사·간호사 컴퓨터를 확인했고, 간호파트장도 1시간가량 자료 요청에 응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영장을 집행했고 진료에 지장이 없게 했으며, 압수수색은 17분 만에 끝났다고 해요. 증거가 바뀔 우려가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에요.
간호사에겐 무슨 의미야?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는 응급실 간호사도 함께 있었어요. 진료 중에 수사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일이 간호사 업무에도 직접 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정확한 간호기록이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지키는 근거가 돼요. 소아응급 근무를 고민하는 신규 간호사에게도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이슈예요.
앞으로는?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곳 중 2~3곳이 지정 반납을 논의했어요. 실제 반납이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10월 16일에는 한림대 의대 허선 교수가 진료 중 강제수사가 의대생·전공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설을 국제학술지에 실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와 필수의료 현장의 반응이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아기 사망 수사가 소아응급 현장의 위축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