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이 맡을 환자 수, 법이 정한다
26.10.07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실제로 몇 명으로 할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요.
무슨 일이야?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장은 자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기준을 잘 지키는지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했어요.
왜 중요해?
그동안 간호계는 1인당 환자 수가 너무 많은 게 이직과 소진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해 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대한병원협회는 국가 재정 지원과 인력 양성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담이 병원에 넘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간호사를 구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했어요.
간호사에겐?
병원을 고를 때 '이 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를 몇 명 보는지'를 공개된 정보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어요.
앞으로는?
구체적인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현장 상황을 살펴 세부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도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어요.